기록 964보도언론 보도 법원 "기아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" 2014년 9월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원은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양경수가 분회장으로 있던 때의 승소입니다. 원문 보기 이 기록과 이어진 곳금속노조경기 이 기록 단톡방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공유하기 링크 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