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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기아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"

공익인권법재단 공감

법원은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양경수가 분회장으로 있던 때의 승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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